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가공 대금의 특별소비세도 부가세 표준에 넣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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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가공 대금의 특별소비세도 부가세 표준에 넣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특별소비세 과세 재화를 임가공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가공업자가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원자재를 제공받았다. 특별소비세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해 인도하고 자기 명의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여 인도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원문)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원자재를 제공받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여 인도하고 자기의 명의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임가공하여 인도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특별소비세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원자재를 제공받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하여 인도하고 자기의 명의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9 (<time datetime="1995-01-27">1995.01.27</time> 회신), "임가공 대금의 특별소비세도 부가세 표준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10)
원 제목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임가공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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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