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 시 공급시기와 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다. 가공된 물품은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 1993.03.0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32, 1993.03.04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무환수출하고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32(1993.03.04)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2 착공 전 취소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35 (<time datetime="1994-12-15">1994.12.15</time> 회신),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 시 공급시기와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05)
- 원 제목
- 위탁가공수출의 경우 공급시기와 영세율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