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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넣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로 재화를 제조·가공할 때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공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자재가 공급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대가로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상대방에게서 원자재 등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해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다.
질의요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8..1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만 이 경우 자재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기본통칙 5-1-8..13[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등의 과세표준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
회답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재 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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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07 (<time datetime="1998-04-22">1998.04.22</time> 회신),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87)
- 원 제목
- 제공받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시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