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공비와 자재비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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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비와 자재비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공비와 수탁자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한다.

수탁자가 자기 원자재도 부담해 제품을 가공·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물었다. 가공비와 수탁자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한다. 위탁자로부터 받은 원자재에 수탁자의 원자재 일부를 더해 제품을 생산·공급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이 제공한 원자재에 자기 원자재 일부를 부담해 제품을 생산·공급한다. 갑은 가공비와 자신이 부담한 원자재 가액을 합계해 대가를 청구한다.

질의요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에 자기의 원자재 일부를 부담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는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을 합계하여 청구하는 경우 ″갑″은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의 합계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에 ″갑″의 원자재 일부를 부담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는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을 합계하여 청구하는 경우 ″갑″은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의 합계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가 제공한 원자재에 자기 원자재 일부를 부담해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갑이 을에게 받은 원자재에 자기 원자재 일부를 부담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을 합계해 청구한다면 그 합계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39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가공비와 자재비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63)
원 제목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