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가공 후 재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30회신일 1999.08.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가공 후 재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3

관세가 경감되더라도 해당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원자재를 국외에서 제조·가공한 뒤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더라도 해당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수입은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2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33의2조: 제33의2조에서 제10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3조의2 (해외임가공물품감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후 수입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며 관세 경감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수입하며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수입하며 관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수입하고 관세를 경감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수입하며 관세법 제33조의2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해당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30 (1999.08.23 회신), "국외 가공 후 재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87)
원 제목
원자재를 국외 반출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수입하는 경우 VAT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