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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로 공급한 원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매승인서 공급분과 직수출 원자재 모두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산업설비 제작용 원자재를 구매승인서로 공급하고 직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구매승인서 공급분과 직수출 원자재 모두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급분은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직수출분은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과 산업설비 제작·납품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국내업체에 제작을 외주 의뢰했다. 국내업체는 국외 현지법인이 국외에서 제작·납품하게 하고,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승인서에 의해 사업자에게 공급해 직수출하게 했다.
질의요지
국외 외국법인과 산업설비 제작, 납품 계약체결한 사업자가 국내업체에 외주의뢰하고 국내업체는 국외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제작, 납품하게 할 때 설비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후 직수출할 때 영세율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산업설비를 제작,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당해설비제작을 국내업체에 외주,제작 의뢰하고 그 국내업체는 국외에 있는 자기의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제작.납품하게 함에 있어, 당해 설비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그 국내업체가 구매승인서에 의해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하여 당해 사업자가 이를 직수출하는 경우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원자재분은 공급시 그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직수출하는 원자재에 대하여도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기간에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직수출하는 원자재에 대하여도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기간에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외국법인과 산업설비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국내업체로부터 구매승인서에 의해 원자재를 공급받아 직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산업설비를 제작,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당해 설비제작을 국내업체에 외주, 제작 의뢰하고 그 국내업체는 국외에 있는 자기의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제작·납품하게 함에 있어, 당해 설비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그 국내업체가 구매승인서에 의해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하여 당해 사업자가 이를 직수출하는 경우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원자재분은 공급시 그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직수출하는 원자재에 대하여도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기간에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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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47 (<time datetime="1996-10-26">1996.10.26</time> 회신), "구매승인서로 공급한 원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30)
- 원 제목
- 설비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