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자재 무환반출과 제3국 수출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자재 무환반출과 제3국 수출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환반출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한 재화는 과세되지 않는다.

원자재를 무환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환반출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한 재화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공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반출해 현지에서 가공한다. 가공품은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한다.

질의요지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반출하여 국외에서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며,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반출하여 국외에서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무환반출하는 원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영의 세율 적용)되는 것이나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반출해 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무환반출하는 원자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22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75 (<time datetime="1998-08-07">1998.08.07</time> 회신), "원자재 무환반출과 제3국 수출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05)
원 제목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반출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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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