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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가공 후 수출한 원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자재를 국외에서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7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해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72, 1997.09.2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172, 1997.09.20
정제 정리
질의
원자재를 국외 사업자에게 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172, 1997.09.20)을 참조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72 개인 경주마 출주 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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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50 (<time datetime="1997-12-06">1997.12.06</time> 회신), "국외 가공 후 수출한 원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86)
- 원 제목
- 원자재를 국외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