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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원자재 재시공비와 보충 원자재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재시공 용역은 과세되지만 도급업자가 하자보수용으로 바로 공급한 원자재는 과세되지 않는다.
불량 원자재로 재시공할 때 공사비와 추가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재시공 용역은 과세되지만 도급업자가 하자보수용으로 바로 공급한 원자재는 과세되지 않는다. 하도급업자가 자기 원자재로 재시공한 뒤 돌려받은 원자재는 소비대차에 해당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도급업자가 도급업자로부터 원자재를 받아 공사했으나 원자재 불량으로 부실공사 부분을 재시공하였다. 도급업자는 추가 재시공비와 하자보수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하도급업자가 자기 소유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재시공하고 도급업자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소비대차에 해당하여 과세됨
본문(원문)
도급업자로부터 원자재를 제공받아 용역을 제공한 하도급업자가 당해 원자재의 불량으로 인하여 부실공사 부분을 재시공하고 도급업자로부터 추가로 재 시공비를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재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도급업자가 재시공(하자보수)을 위하여 추가로 공급하는 원자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하도급업자가 자기 소유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재시공하고 그 후에 도급업자로부터 재시공에 소요된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소비대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불량 원자재로 인한 재시공 용역과 도급업자가 추가 공급하거나 사후 보충하는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도급업자로부터 추가로 재시공비를 받는 경우 해당 재시공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급업자가 재시공을 위해 추가 공급하는 원자재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하도급업자가 자기 소유 원자재로 재시공한 뒤 도급업자로부터 소요 원자재를 공급받으면 소비대차에 해당하여 해당 원자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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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2 (<time datetime="1997-10-20">1997.10.20</time> 회신), "불량 원자재 재시공비와 보충 원자재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31)
- 원 제목
- 불량 바닥재의 재시공 하도급 공사비와 관련 재화 공급의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