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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임가공용역과 일시수입 원자재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가공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해당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서 용역의 영세율과 원자재 수입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임가공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해당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시 수출할 조건과 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일시 수입해 통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수입신고수리일부터 다음 각호의 1의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의2.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담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입통관해 가공하고, 위·수탁가공 원자재로 수출신고한다. 임가공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아 가공한 후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원자재를 일시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ㆍ수탁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수입통관)받아 이를 가공한 후 위ㆍ수탁가공 원자재로 수출신고함에 있어 당해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원자재를 관세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해당거래로서 다시 수출하는 조건 및 가공목적으로 일시 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맺고 원자재를 일시 수입해 가공·수출하는 경우 영세율과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아 가공한 뒤 위·수탁가공 원자재로 수출신고하고, 임가공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원자재를 관세법 제97조의 거래로서 다시 수출하는 조건과 가공 목적으로 일시 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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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572 (2001.04.19 회신), "외국법인 임가공용역과 일시수입 원자재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26)
- 원 제목
-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시 영세율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