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양도·취득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비슷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508 회신문을 제시했다.
152
허위 실가 신고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동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거래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의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820, 1991.1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53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납부세액의 10%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함이 타당하며, 산출세액 중 다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납부세액과 산출세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납부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하며 다른 감면세액이 있어도 동일하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2163호, 1992.08.2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54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도 분납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분납은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 인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할 세액은 분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분납할 수 없다. 분납은 거주자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로 수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는 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예정신고를 한 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경은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56
허위 실가 신고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동
양도소득세 - 199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했으나 거래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되 특정 거래이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문은 동일 쟁점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57
감면세액 추징 대상과 추가 감면 여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예정신고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며 확정신고 기간도 경과한 후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이 확인되어 감면세액을 추장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용지 양도자임.
양도소득세 - 199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이 아닌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세액 추징 대상과 추가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용지 양도자를 상대로 추징하며 추가 감면은 불가하다. 당초 정당하게 납부된 방위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158
양도차익 예정신고의 누락·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거래가액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신고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 전액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문 재일01254-286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61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62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공제 후의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신고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나머지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164
자산과 함께 넘긴 영업권도 과세되는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 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평가했거나 사회 통념상 포함되어 양도된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신고기한 내 자료를 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예정신고하나? 부동산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그 양도차익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취득·양도가액 확인서류와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한다.
166
양도·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양도차익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취득가액,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일방실사에 의한 신고를
양도소득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기준과 실지거래가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불리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는 없다.
167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100을 공제하며,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2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68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얼마나 공제되나?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의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169
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되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뺀 금액의 10%를 공제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23, 1991.05.17을 참조하도록 했다.
170
어떤 신고 요건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신고와 증빙 요건을 묻는다. 신고기한 안에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담합이나 허위로 작성한 가액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 요건이나 계산 방식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72
양도·취득 실거래가액 확인 시 무엇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508 회신문을 제시했다.
173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허위이면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양도·취득 실지거래가액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정방법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74
예정신고 오류를 확정신고로 고칠 수 있나?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같은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
양도소득세 - 199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 예정신고 후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의 오류·탈루를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세액의 10/100만 적용한다.
175
예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나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경정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오류가 발견된 경우 처리를 물었다.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 결정하며 특별공제액의 과다·과소 계상도 같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내에는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할 수도 있다.
176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의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뺀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77
실거래 신고가 허위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거래내용이 허위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다만 지정된 거래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분할 양도한 다른 토지에도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나? 1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2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중 1인에게 양도한 데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다른 1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자산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양도할 때 다른 양도분의 실지취득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양도분에서 결정한 취득가액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 안에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분납세액도 예정신고납부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할 때 예정신고납부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분납기간까지 전액을 내지 않으면 실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다.
180
양도차익 예정신고 분납세액도 공제되는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분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분납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509, 1989.09.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81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2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의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83
예정신고 세액을 나눠 내도 공제받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납부세액을 분납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납한 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다. 회답은 재산01254-3509, 1989.09.22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184
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해도 공제되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509, 1989.09.2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85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의 10/1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양도차익 예정신고 분납액도 세액공제되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분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분납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509, 1989.09.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87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신고방법 등을 묻는다. 국내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을 묻는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은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참조한다.
189
확정신고로 산출세액이 바뀌면 공제액도 바뀌는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추후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소득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뒤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변경될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의 10/100을 공제하고, 확정신고 때는 변경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소득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면 변경액의 10/100만 공제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예정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경정결정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를 물었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결정한다.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경정결정 대상이 된다.
191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을 분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509, 1989.09.2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92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바뀌면 예정신고 공제액도 다시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추후 확정신고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산출세액에 의하여 재계산하여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변경되면 납부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변경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재계산해야 하며 제시된 3안이 타당하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기준시가 세부담이 더 크면 어떻게 신고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세부담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부담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세부담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세부담보다 큰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예정신고이며 재산01254-2820 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4
실지거래가액 증빙을 내면 그 가액을 적용하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신고 때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특수배율 적용은 기존 회신문 재삼01254-190을 참조하도록 했다.
195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어떤 공제를 적용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 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기초공제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에서 특별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및 기초공제를 한다. 그 공제 후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96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예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61과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제시하였다.
197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나요?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98
양도 예정신고가 없거나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나?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가 없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예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양도소득세 - 199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예정신고·납부가 없거나 신고·납부세액에 탈루·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예정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99
기납부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할 때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필요경비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200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할 때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5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회신문은 1989년 9월 22일자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