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바뀌면 예정신고 공제액도 다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바뀌면 예정신고 공제액도 다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재계산해야 하며 제시된 3안이 타당하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변경되면 납부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변경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재계산해야 하며 제시된 3안이 타당하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뒤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변경됐다. 제시된 3안은 확정신고 산출세액 2,000,000원, 납부세액공제 200,000원, 납부세액 1,800,000원 및 환급으로 표시됐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추후 확정신고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산출세액에 의하여 재계산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2. 추후 확정신고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산출세액에 의하여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3안”이 타당합니다.

NO.당 초산출세액납부세액공제납부세액비 고3안확정신고2,000,000200,0001,800,000환급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산출세액이 변경된 경우 납부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2. 추후 확정신고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산출세액에 의하여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3안”이 타당합니다.

3안: 확정신고 산출세액 2,000,000원, 납부세액공제 200,000원, 납부세액 1,800,000원, 환급.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47 (<time datetime="1990-09-24">1990.09.24</time> 회신),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바뀌면 예정신고 공제액도 다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835)
원 제목
예정신고 후 공제받았으나 추후 확정신고시 산출세액 변경된 경우 재계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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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