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증빙을 내면 그 가액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신고 때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신고 때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특수배율 적용은 기존 회신문 재삼01254-190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질의요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하의 질의중 특수배율(1.00배)적용에 관한것은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190. 1990.03.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자산 양도 차익의 예정신고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결정받을수 있는 것임.
붙임 :
※ 재삼01254-190, 1990.03.06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특수배율(1.00배) 적용은 기존 회신문 재삼01254-190, 1990.03.06.을 참조한다.
2.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190 토지 특정지역의 특수매율은 어디에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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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698 (<time datetime="1990-09-03">1990.09.03</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 증빙을 내면 그 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44)
- 원 제목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