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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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정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결정한다.

예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를 물었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결정한다.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경정결정 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했다. 이후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경정결정 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경정결정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추후 세금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의 과세처리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했더라도, 추후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38 (<time datetime="1990-12-17">1990.12.17</time> 회신), "예정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77)
원 제목
자산양도 후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했으나 세금탈루 등이 있는 경우 과세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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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