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2.04.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04.28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1992.02.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2.04.28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15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1992.02.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3.11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25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신고방법 등을 묻는다. 국내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