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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예정신고가 없거나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예정결정할 수 있다.
양도 예정신고·납부가 없거나 신고·납부세액에 탈루·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예정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가 없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예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57, 1986.10.22
※ 재산01254-3858, 1984.12.03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납부세액에 탈루·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57, 1986.10.22
※ 재산01254-3858, 1984.12.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57 예정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누가 결정하나?
- 재산01254-3858 국민주택용지의 면제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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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7 (<time datetime="1990-04-09">1990.04.09</time> 회신), "양도 예정신고가 없거나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78)
- 원 제목
-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가 없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