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 대상과 추가 감면 여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지 양도자를 상대로 추징하며 추가 감면은 불가하다.
감면대상이 아닌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세액 추징 대상과 추가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용지 양도자를 상대로 추징하며 추가 감면은 불가하다. 당초 정당하게 납부된 방위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예정신고 시 세액감면을 신청했다.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 해당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예정신고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며 확정신고 기간도 경과한 후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이 확인되어 감면세액을 추장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용지 양도자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갑설)
-용지 양도자를 상대로 추징한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갑설)
-추가 감면 불가하다.
3. 당초 정당하게 납부된 방위세는 환급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1.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
2. 추가 감면 가능 여부
3. 당초 납부한 방위세의 환급 여부
회답
1. 질의 ‘1’은 갑설이 타당합니다.
· 용지 양도자를 상대로 추징합니다.
2. 질의 ‘2’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 추가 감면은 불가합니다.
3. 당초 정당하게 납부된 방위세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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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41 (<time datetime="1993-05-11">1993.05.11</time> 회신), "감면세액 추징 대상과 추가 감면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43)
- 원 제목
-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이 확인되어 감면세액을 추징할 경우 납세의무자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