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25회신일 1991.03.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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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1

국내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신고방법 등을 묻는다. 국내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내에 두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중 “1세대2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라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도일에 속하는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13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것입니다.

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율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 하였을 경우에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1세대2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2.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13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3.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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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25 (1991.03.11 회신),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09)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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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