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산출세액이 바뀌면 공제액도 바뀌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9회신일 1991.01.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신고로 산출세액이 바뀌면 공제액도 바뀌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16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의 10/100을 공제하고, 확정신고 때는 변경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뒤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변경될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의 10/100을 공제하고, 확정신고 때는 변경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소득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면 변경액의 10/100만 공제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초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기초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년 48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초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중 한 소득에서 공제한 기초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366" alt="img22185366" > ┌──────────┬──────────────────┐ │<납입연수> │<공제액> │…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장애자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장애자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配偶者를 포함한다)중 공제대상장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장애자 1인에 대하여 년 48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장애자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중 그 한 소득에서 공제한 장애자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공제대상장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자로 한다. 1. 당해 거주자 본인 2. 공제대상배우자로서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자 3.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6조 삭제 <200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추후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소득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2. 추후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같은 법 제63조~제66조에 규정 소득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후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세액공제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2. 추후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같은 법 제63조~제66조에 규정 소득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9 (1991.01.16 회신), "확정신고로 산출세액이 바뀌면 공제액도 바뀌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20)
원 제목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 할 경우 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