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허위 실가 신고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되 특정 거래이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했으나 거래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되 특정 거래이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문은 동일 쟁점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됐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820, 1991.12.16)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3820, 1991.12.16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했으나 거래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820, 1991.12.16) 내용 참조.
붙임:
※ 재일01254-3820, 1991.12.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82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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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18 (<time datetime="1993-05-31">1993.05.31</time> 회신), "허위 실가 신고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21)
- 원 제목
- 허위실가에 의한 신고납부분에 대한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