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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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농어촌주택 소재지 요건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3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소재지 요건을 어느 시점의 법령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의 법령에 따라 소재지 요건을 판단한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 지역에 있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바다로 맞닿은 시·군도 연접 지역인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연접한 시ㆍ군ㆍ구은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맞닿으면 연접한 시·군·구인지 물었다.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연접 지역으로 본다.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연접한 시·군·구 거주도 재촌요건을 갖추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재촌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재촌요건과 새 농지의 규모요건을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 거주도 재촌요건을 충족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공유물분할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합병 및 공유물분할 후 그 중 일부 필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전체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취득해 합병·공유물분할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전체 취득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5 여러 필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함)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토지 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용도로 쓰는 여러 필지의 총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초과부분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순위에 따라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건축물 등의 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이 늦은 토지를 우선하고 취득시기가 같으면 거주자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재촌·자경 농지의 대토 감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
3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서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의 대토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이 법정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란 무엇인가?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소재지의 연접 의미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자치구인 구를 포함하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소유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토지가 임야인지 나대지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임야소재지 거주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의 의미를 물었다. 임야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모두 충족한 자가 소유하는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은?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재촌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 농지는 감면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행정구역 개편으로 떨어진 임야도 연접으로 보나?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의 소재지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의 주소지와 당해 임야의 소재지는 연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가 더 이상 연접하지 않을 때 재촌 요건을 물었다. 개편 전 연접 관계였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를 연접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며 임야를 소유하던 중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행정구역 개편 뒤에도 임야 소재지가 연접한가?
비사업용토지의 임야의 판정시「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의 소재지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당해 임야의 소재지는 연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가 연접하지 않게 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개편 전 연접 요건을 갖춘 경우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는 계속 연접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연접한 시·군·구는 어떤 지역을 뜻하나?
연접 시・군・구(자치구를 말함)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를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역의 연접 시·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연접 시·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 임야 소재지 거주자의 임야도 비사업용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그 밖에도 법령에서 정한 범주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농지대토와 농지소재지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의미와 재촌 요건상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재촌·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재촌·경작하는 경우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연접지역 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구역개편으로 비연접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적용시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지역의 거주자도 포함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지역이 아니게 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구역개편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의 거주자도 포함한다. 농지 소재 시ㆍ군ㆍ구나 그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비사업용 농지의 재촌요건은 어느 지역인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농지소재 시・군・구(자치구)및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농지 제외규정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경작 개시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범위에서 벗어난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대토 비과세의 농지소재지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말하며 행정구역상으로 연접한 시・군・구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농지소재지 요건과 연접 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행정구역상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 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이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와 연접 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소재 시·군·구와 그에 연접한 시·군·구를 말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 연접 토지 일부를 맞교환하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한 2필지 토지의 일부를 동일한 면적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서로 교환하는 경우 각각 토지의 감소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연접 토지 일부를 같은 면적으로 교환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토지의 감소분은 상대방 토지를 대가로 취득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대체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농지대토의 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은 어디인가?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연접의 의미는 행정구역상의 연접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연접이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후 연접하지 않게 된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비자치구가 있는 두 시 지역은 연접지역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군・구를 판정함에 있어 「○○도 ○○시」와 「○○시 ○○구」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특정 시와 비자치구가 있는 시 지역이 연접지역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구가 자치구가 아니므로 두 지역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해당한다.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통산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떨어진 공유토지의 지분정리는 양도인가?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하지 않은 여러 공유토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한 필지 또는 연접된 여러 필지를 공유물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연접 지역 밖의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작거리 규정 삭제와 관련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해야 하므로 질의자는 면제받을 수 없다. 제시된 의견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 정책결정 시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7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자경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만 적용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8년 자경 감면의 농지소재지 범위는 어디인가요?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12.31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경과규정상 20km 이내 거주자는 일정 요건에서 1998.12.31 이전 양도분까지 범위에 포함된다. 1991.01.01 이후 양도분은 농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와 연접 시ㆍ군ㆍ구 지역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새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면 대토 비과세되는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며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후 새 농지를 취득했지만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하며 미경작 예외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30 다른 지역 농지를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나?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그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연접 지역 거주도 농지 대토로 인정되나?
농지의 대토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하는 면적 이상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양도가액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두 지역이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지 가려 대토 여부를 판단한다.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한 새 농지를 취득하고 동일·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연접 지역에 거주해도 농지 대토 비과세되는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인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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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경작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해 해당 지역이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 모두 시행령상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8년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범위를 설명하지 않고 앞선 동일 질의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재일46014-1998, 1997.08.22 회신문이 붙임 자료로 제시되었다.

34 새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대토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또는 새 농지의 면적·가액 미달 시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농지 대토에서 농지소재지는 어디까지인가?
농지 소재지 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연접한 시・구 ・읍・면안의 지역과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개정되기 전)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20㎞ 이내의 지역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규정에서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연접 지역 및 일정한 20km 이내 지역을 말한다. 20km 범위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개정되기전)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6 연접한 별도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와 연접한 별도 필지를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된 토지라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농지에서 20㎞ 이내 거주하면 재촌으로 보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해당여부 판정시 농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로부터 20㎞ 이내 거주자를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보는지 물었다. 농지 또는 연접 지역에 살지 않아도 농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연접한 다른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한울타리 안에 있고 사실상 1세대의 주거편의를 위하여 실제 사용되는 경우로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범위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연접한 다른 필지의 일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로 주거 편의를 위해 사용되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범위 이내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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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