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구체적 범위를 설명하지 않고 앞선 동일 질의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범위를 설명하지 않고 앞선 동일 질의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재일46014-1998, 1997.08.22 회신문이 붙임 자료로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회신된 재일46014-1998의 질의와 같은 내용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8년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미 회신드린바 있는 회신문(재일46014-1998, 1997.08.22)의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이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98, 1997.08.22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

회답

이미 회신한 회신문(재일46014-1998, 1997.08.22)의 질의내용과 같으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한다.

붙임: 재일46014-1998, 1997.08.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998 한 주택에서 6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60 (<time datetime="1997-08-29">1997.08.29</time> 회신),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09)
원 제목
농지소재지 요건중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