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접한 별도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57회신일 1995.1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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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08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된 토지라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부수토지와 연접한 별도 필지를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된 토지라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에 다른 필지의 토지가 연접해 있다. 해당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잇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동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잇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동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57 (1995.12.08 회신), "연접한 별도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58)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 토지의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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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