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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서 20㎞ 이내 거주하면 재촌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 또는 연접 지역에 살지 않아도 농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로부터 20㎞ 이내 거주자를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보는지 물었다. 농지 또는 연접 지역에 살지 않아도 농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해당여부 판정시 농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한 “거주자” 해당여부 판정시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 및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보는지 여부.
회답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한 “거주자” 해당여부 판정시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 및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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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29 (<time datetime="1994-12-17">1994.12.17</time> 회신), "농지에서 20㎞ 이내 거주하면 재촌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91)
- 원 제목
- 농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시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