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대토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대토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또는 새 농지의 면적·가액 미달 시에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새 농지의 소재지에는 지역적 제한이 없다.

질의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지역적 제한이 없음)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양도하는 농지나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은 제외) 또는 시지역(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미만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가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따른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새 농지의 소재지에는 지역적 제한이 없습니다.

2.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 농지의 면적이 종전 농지보다 작고 그 가액도 양도가액의 1/2 미만이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2 (<time datetime="1997-07-05">1997.07.05</time> 회신), "새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대토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43)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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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