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자경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8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자경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만 적용한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만 적용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대상이 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농지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21 (<time datetime="2000-07-06">2000.07.06</time> 회신),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자경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10)
원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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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