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의 농지소재지 범위는 어디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13회신일 1999.12.1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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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7

경과규정상 20km 이내 거주자는 일정 요건에서 1998.12.31 이전 양도분까지 범위에 포함된다.

8년 자경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경과규정상 20km 이내 거주자는 일정 요건에서 1998.12.31 이전 양도분까지 범위에 포함된다. 1991.01.01 이후 양도분은 농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와 연접 시ㆍ군ㆍ구 지역만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상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1995.12.31까지 해당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고 1998.12.31 이전 양도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12.31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12.31까지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12.31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 관련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20km 이내 지역이 포함되는지.

회답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거리인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한 경우, 1995.12.31까지 그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12.31 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습니다. 다만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13 (1999.12.17 회신), "8년 자경 감면의 농지소재지 범위는 어디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12)
원 제목
농지소재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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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