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접 지역 거주도 농지 대토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25회신일 1998.03.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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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접 지역 거주도 농지 대토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6

두 지역이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지 가려 대토 여부를 판단한다.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두 지역이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지 가려 대토 여부를 판단한다.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한 새 농지를 취득하고 동일·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의 대토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하는 면적 이상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양도가액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등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는 농지 이하같음)를 양도하고 양도하는 면적 이상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양도가액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취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농지소재지의 시ㆍ군과 거주지의 구가 연접되었는지 가려 위 2에 의한 대토여부를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재지의 시·군과 거주지의 구가 연접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의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는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 면적 이상의 새 농지를 취득하거나 양도가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새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합니다.

2. 농지소재지의 시·군과 거주지의 구가 연접되었는지를 가려 대토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0871 심판결정
    2013.05.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5 (1998.03.26 회신), "연접 지역 거주도 농지 대토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93)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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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