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2회신일 2005.09.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1

농지소재지는 소재 시·군·구와 그에 연접한 시·군·구를 말한다.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와 연접 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소재 시·군·구와 그에 연접한 시·군·구를 말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이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및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이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서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것을 말한다.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2 (2005.09.21 회신),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56)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시 연접한 시・도・구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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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