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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
소득세 - 2026.01.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전환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가입자가 전환을 신청하면 신청액을 신청일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신청액은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한 것으로 보며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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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재원별로 수령연차가 달라지나?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계좌의 각 재원별로 기산연차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했을 때 연금수령연차와 수령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금계좌는 6년차부터 기산하며 재원별로 연금수령연차를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 과세기간에는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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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금계좌의 인출순서는 어떻게 적용하나? 연금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연금계좌 인출순서는 각 연금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2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연금계좌의 재원을 구분할 때 법정 인출순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연금계좌 인출순서는 각 연금계좌별로 적용한다. 납세자가 보유한 모든 연금계좌를 합산하여 인출순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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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입증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때, 또는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소득세 - 202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 증명서류의 제출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기는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인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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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지급받는 공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을 연금수령
소득세 소득세법 2024.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일시금이나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을 연금계좌에 넣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일정한 인출 시 연금소득이 된다.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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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전환금액과 주택차액 납입액도 공제되는가?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24.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과 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액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과세기간의 전환금액은 납입 연금보험료에 포함되고, 주택차액 납입액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본다. 주택차액 납입액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의 한도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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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ISA 전환금액도 이후 전환 특례 대상인가?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24.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이 이후 전환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과세기간의 해당 전환금액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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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가입자부담금 지원금도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한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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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중도인출의 휴직에 퇴직도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사유의 연금계좌 중도인출 한도 계산에서 휴직에 퇴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되 소득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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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로 연금계좌를 해지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유를 인정받아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를 갖
소득세 - 202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묻는다.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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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사유의 연금 인출기간과 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며, 제2호의 금액(200만원)은 인출횟수에 따
소득세 - 2023.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소득을 인출할 때 서류 제출기간과 인출한도를 물었다. 증명서류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인출액은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제한된다. 200만원의 한도는 인출횟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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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전액 이체 시 가입일은 언제로 보나?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 간 이체 시 가입일과 연금수령연차 기산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체받은 계좌를 기준으로 하되 새 계좌에 전액 이체하면 종전 계좌 기준도 가능하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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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사유 중도인출에서 퇴직도 휴직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 중도인출 한도를 계산할 때 퇴직이 휴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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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에서 연금은 어떤 순서로 인출되나? 연금계좌에 납입된 금액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규정하는 연금계좌의 인출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임
소득세 - 202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 납입액을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인출순서를 물었다. 연금계좌의 인출순서에 따라 인출된다. 인출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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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계속된 통원치료도 3개월 이상 요양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사안임
소득세 - 202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 판정 후 계속한 통원치료가 연금계좌 인출 사유인 3개월 이상 요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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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미공제액의 전환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미공제 납입액을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는 특례의 적용시점을 묻는다.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전환을 신청하면 신청일에 다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특례는 2014.5.1. 이후 초과납입액이 아니라 그날 이후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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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따른 연금 인출은 언제 신청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 것으로 보는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동조 각목의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
소득세 - 2023.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을 인출할 때 서류 제출 시점을 묻는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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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미공제 연금보험료도 세액공제되나?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하고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환 신청액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와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미공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전환해 달라고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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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인출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제출한 진단서의 작성일이다.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정해진 서식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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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인출 사유의 확인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의미를 묻는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제출한 진단서의 작성일을 뜻한다.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정해진 서식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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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사유로 인출한 연금은 분리과세되는가?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 소득세법 202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분리과세연금소득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시행규칙상 금액의 합계액은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한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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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퇴직소득의 연금계좌 지급 특례가 적용되나? 국내법인이 퇴직하는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될 때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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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수익에서 매매수수료를 차감하나?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에 투자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계좌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때 과세소득 산정 방법을 물었다. 연금계좌 운용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서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한다.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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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연금계좌에 들어있는 이연퇴직소득을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인출액은 연금수령에 따른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하여 인출하면 법령이 정한 금액 이내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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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운용손실은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칭수하여야 할 이연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되 연금계좌 운용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 제5항의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를 해지할 때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이 차감되면 계산식의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도 같은 금액만큼 차감한다. 연금계좌 운용손실로 시행령에 따라 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이 차감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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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세액공제 미확인액의 인출순서는 언제 적용하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세액공제 여부가 미확인된 금액은 사후적으로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보고 연금계좌에서 인출시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 여부가 나중에 확인될 때 인출순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날부터 정해진 인출순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0에 따른 확인과 제40조의3 제1항의 인출순서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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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목적 연금 인출의 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해당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부상으로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하게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날짜는 의사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날인 진단서 등의 작성일이다. 가입자가 제출한 요양기간 3개월 이상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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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목적 연금 인출 사유는 언제 확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해당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사유 확인일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의사가 3개월 이상 요양 필요성을 확인한 날이다. 가입자가 제출한 증명서류의 진단서 등 작성일을 그 확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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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목적 연금 인출의 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해당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을 묻는다. 해당 날짜는 의사에게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이다.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증명서류의 작성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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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목적 연금 인출의 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진단서 작성일)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의사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날이다.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그 확인일은 진단서 작성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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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넣은 이연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 경영성과급 이연제도에 따라 계속근무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이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동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임원의 경우 한도금액 이내의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근무 조건 충족 후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입한 해당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에 따른 한도금액 이내의 성과급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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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외수령의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입증하나? 연금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하면서 분리과세를 적용 받고자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해지시 또는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소득세 소득세법 201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때 부득이한 사유를 언제 입증하는지를 물었다. 해지 또는 연금외수령 시 확인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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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나? 1.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일부 인출 후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계산은 순액기준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 납입액 일부를 같은 과세연도에 인출한 경우 납입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연간 순납입한도 1,800만원 범위에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반영한 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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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납입액 일부를 인출해도 공제받나?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과 납입액 중 일부의 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 금액 중 일부를 인출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잔액에 대해 연금보험료공제가 가능하다.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가입한 연금계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