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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목적 연금 인출의 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의료목적 연금 인출의 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6.07.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날짜는 의사에게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이다.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을 묻는다. 해당 날짜는 의사에게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이다.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증명서류의 작성일을 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4581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을 묻는다. 해당 날짜는 의사에게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이다.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증명서류의 작성일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86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의사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날이다.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그 확인일은 진단서 작성일을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