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의료목적 연금 인출의 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의료목적 연금 인출의 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6.07.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날짜는 의사에게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이다.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을 묻는다. 해당 날짜는 의사에게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이다.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증명서류의 작성일을 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4581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을 묻는다. 해당 날짜는 의사에게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이다.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증명서류의 작성일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86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의사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날이다.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그 확인일은 진단서 작성일을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