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금계좌 운용손실은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526회신일 2016.10.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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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금계좌 운용손실은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27

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이 차감되면 계산식의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도 같은 금액만큼 차감한다.

운용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를 해지할 때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이 차감되면 계산식의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도 같은 금액만큼 차감한다. 연금계좌 운용손실로 시행령에 따라 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이 차감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칭수하여야 할 이연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되 연금계좌 운용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 제5항의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1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연금계좌에 있는 이연퇴직소득이 차감된 경우,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외수령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 제2항에 따른 계산식상의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도 동일금액이 차감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금계좌 운용손실로 이연퇴직소득이 차감된 경우 연금외수령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회답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연금계좌에 있는 이연퇴직소득이 차감된 경우,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외수령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 제2항에 따른 계산식상의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도 동일금액이 차감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526 (2016.10.27 회신), "연금계좌 운용손실은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06)
원 제목
운용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 해지시 납부할 이연퇴직소득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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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