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도인출 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1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인출 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간 순납입한도 1,800만원 범위에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연금계좌 납입액 일부를 같은 과세연도에 인출한 경우 납입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연간 순납입한도 1,800만원 범위에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반영한 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1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2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과세연도에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뒤 같은 과세연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인출하였다.

질의요지

1.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일부 인출 후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계산은 순액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에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후 해당 과세연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연간 (순)납입한도 1,8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과세연도에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후 납입금액 일부를 인출한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연간 (순)납입한도 1,8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11 (<time datetime="2013-11-05">2013.11.05</time> 회신), "중도인출 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61)
원 제목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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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