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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사유의 연금 인출기간과 한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명서류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인출액은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제한된다.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소득을 인출할 때 서류 제출기간과 인출한도를 물었다. 증명서류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인출액은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제한된다. 200만원의 한도는 인출횟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금계좌에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소득을 인출하는 경우이다. 증명서류 제출과 인출금액의 한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며, 제2호의 금액(200만원)은 인출횟수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780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증명서류를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잔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6장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며 제2호의 금액(200만원)은 인출횟수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할 때 증명서류 제출기간과 인출한도.
회답
증명서류를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잔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6장을 따릅니다.
인출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한정하며, 제2호의 금액인 200만원은 인출횟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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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2254 (<time datetime="2023-09-06">2023.09.06</time> 회신), "요양 사유의 연금 인출기간과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76)
- 원 제목
-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시 인출 가능 기간 및 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