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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전환금액과 주택차액 납입액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과세기간의 전환금액은 납입 연금보험료에 포함되고, 주택차액 납입액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과 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액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과세기간의 전환금액은 납입 연금보험료에 포함되고, 주택차액 납입액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본다. 주택차액 납입액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의 한도액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38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질의1)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주택차액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른 한도액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의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공제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주택차액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볼 수 있으며,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른 한도액 적용대상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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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4203 (2024.09.25 회신), "계좌 전환금액과 주택차액 납입액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373)
- 원 제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의 소득령§118의3 전환 특례 적용대상 여부 및 연금주택 양도 후 연금계좌 납입금액의 소득법§59의3에 따른 공제한도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