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금계좌 납입액 일부를 인출해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1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금계좌 납입액 일부를 인출해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잔액에 대해 연금보험료공제가 가능하다.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 금액 중 일부를 인출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잔액에 대해 연금보험료공제가 가능하다.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가입한 연금계좌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1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2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의3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금액을 불입한 뒤 그중 일부를 인출했다. 해당 계좌는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가입한 연금계좌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과 납입액 중 일부의 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2013.2.15.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연금계좌)에 따라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 중 일부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 납입잔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 중 일부를 인출한 경우 연금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2013.2.15.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연금계좌)에 따라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 중 일부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 납입잔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12 (<time datetime="2013-11-05">2013.11.05</time> 회신), "연금계좌 납입액 일부를 인출해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64)
원 제목
연금저축 납입액 중 일부 인출 시 연금보험료 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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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