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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목적 연금 인출의 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날짜는 의사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날인 진단서 등의 작성일이다.
질병·부상으로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하게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날짜는 의사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날인 진단서 등의 작성일이다. 가입자가 제출한 요양기간 3개월 이상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출 사유 관련 증명 서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금계좌 가입자가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 한다. 가입자는 진단서 등 요양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해당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을 말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1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해당 가입자가「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의미.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출하려는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가입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등으로 의사에게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날, 즉 진단서 등의 작성일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1호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2항제1호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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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4581 (2016.07.26 회신), "의료 목적 연금 인출의 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86)
- 원 제목
- 연금계좌를 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인출시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은 언제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