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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넣은 이연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입한 해당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계속근무 조건 충족 후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입한 해당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에 따른 한도금액 이내의 성과급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영성과급 이연제도에서 계속근무 조건이 충족되어 경영성과급 지급이 확정됐다. 이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로 납입한다.
질의요지
경영성과급 이연제도에 따라 계속근무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이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동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임원의 경우 한도금액 이내의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경영성과급 이연제도에 따라 계속근무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이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동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및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한도금액 이내의 것만을 말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근무 조건 충족으로 지급이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 구분.
회답
경영성과급 이연제도에 따라 계속근무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이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및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한도금액 이내의 것만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3항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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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19 (2014.11.18 회신), "퇴직연금에 넣은 이연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10)
- 원 제목
- 경영성과급을 이연지급되는 현금으로 매년 퇴직연금에 불입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