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인회생에 따른 연금 인출은 언제 신청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361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회생에 따른 연금 인출은 언제 신청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을 인출할 때 서류 제출 시점을 묻는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 것으로 보는 부득이한 인출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 것으로 보는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동조 각목의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147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 것으로 보는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동조 각목의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 것으로 보는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신청 서류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의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3612 (<time datetime="2023-02-27">2023.02.27</time> 회신), "개인회생에 따른 연금 인출은 언제 신청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40)
원 제목
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시 신청 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