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금계좌 전액 이체 시 가입일은 언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555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금계좌 전액 이체 시 가입일은 언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이체받은 계좌를 기준으로 하되 새 계좌에 전액 이체하면 종전 계좌 기준도 가능하다.

연금계좌 간 이체 시 가입일과 연금수령연차 기산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체받은 계좌를 기준으로 하되 새 계좌에 전액 이체하면 종전 계좌 기준도 가능하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4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2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금계좌 간 이체가 이루어졌다.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에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와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78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4항 및 제40조의2 제4항 제1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의 이체를 하는 경우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3.1.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계좌 가입일과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의 적용 기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이체하는 경우 가입일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13.3.1.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4항 및 제40조의2 제4항 제1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5554 (<time datetime="2023-09-06">2023.09.06</time> 회신), "연금계좌 전액 이체 시 가입일은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51)
원 제목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계좌 가입일 및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의 적용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