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입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418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입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유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 증명서류의 제출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기는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인출할 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때, 또는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1139

본문(원문)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법규과-1079(2014.10.10.)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때, 또는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입증 시기

회답

서면법규과-1079(2014.10.10.)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려면 해당 사유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를 해지할 때 또는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4184 (<time datetime="2024-11-26">2024.11.26</time> 회신),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863)
원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입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