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금계좌 미공제액의 전환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156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연금계좌 미공제액의 전환특례는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전환을 신청하면 신청일에 다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전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미공제 납입액을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는 특례의 적용시점을 묻는다.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전환을 신청하면 신청일에 다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특례는 2014.5.1. 이후 초과납입액이 아니라 그날 이후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59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59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금계좌 가입자에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 가입자가 이를 해당 과세기간 납입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한다.

질의요지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다시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는 것이며, 부칙(제25193호, ’14.2.21.)에 따르면 2014.5.1.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적용대상은 2014.5.1. 이후 초과납입분이 아니라 2014.5.1. 이후 전환신청분인 것임

본문(원문)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다시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는 것이며, 부칙(제25193호, ’14.2.21.)에 따르면 2014.5.1.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적용대상은 2014.5.1. 이후 초과납입분이 아니라 2014.5.1. 이후 전환신청분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전 과세기간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미적용 납입액을 해당 과세기간 납입금으로 전환하는 특례의 적용시점.

회답

1.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에 따라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납입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신청하면 신청일에 다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봅니다.

2. 부칙(제25193호, ’14.2.21.)에 따라 2014.5.1. 이후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적용대상은 2014.5.1. 이후 초과납입분이 아니라 2014.5.1. 이후 전환신청분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1569 (<time datetime="2023-05-22">2023.05.22</time> 회신), "연금계좌 미공제액의 전환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25)
원 제목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특례 관련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