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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ISA 전환금액도 이후 전환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과세기간의 해당 전환금액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된다.
이전 과세기간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이 이후 전환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과세기간의 해당 전환금액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했다. 그 전환금액이 이후 과세연도의 전환 특례와 관련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17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이전 과세기간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른 전환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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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0720 (<time datetime="2024-08-29">2024.08.29</time> 회신), "과거 ISA 전환금액도 이후 전환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372)
- 원 제목
- 소득법§59의3③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은 이후 과세연도 소득령§118의3에 따른 전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