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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목적 연금 인출의 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의사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날이다.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의사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날이다.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그 확인일은 진단서 작성일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진단서 작성일)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11
본문(원문)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0조의2 제2항 제1호의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진단서 작성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의미.
회답
「소득세법시행령」제20조의2 제2항 제1호의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인 진단서 작성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2항제1호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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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86 (<time datetime="2015-11-13">2015.11.13</time> 회신), "의료목적 연금 인출의 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66)
- 원 제목
- 의료목적으로 연금계좌 인출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