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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인출액은 연금수령에 따른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인출액은 연금수령에 따른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하여 인출하면 법령이 정한 금액 이내로 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의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협회가 2015년 9월 21일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요청하였다. 연금계좌에 들어 있는 이연퇴직소득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금계좌에 들어있는 이연퇴직소득을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5
본문(원문)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협회에서 2015년 9월 21일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은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 2017.1.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 2017.1.24.
연금계좌에 들어있는 이연퇴직소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액(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금액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수령으로서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금계좌에 들어 있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연금계좌에 들어 있는 이연퇴직소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해당 인출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수령으로서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의 금액 이내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2항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3조 (연금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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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02 (<time datetime="2017-01-31">2017.01.31</time> 회신), "부득이하게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34)
- 원 제목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 개시 신청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