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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가입자부담금 지원금도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가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한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 연금계좌로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89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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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3940 (<time datetime="2024-04-12">2024.04.12</time> 회신), "국가의 가입자부담금 지원금도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765)
- 원 제목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의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