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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로 연금계좌를 해지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외이주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묻는다.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이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이주라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아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려는 경우이다.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유를 인정받아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답
원천세과-844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유를 인정받아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할 때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할 증빙서류.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유를 인정받아 연금소득을 인출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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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779 (<time datetime="2023-09-18">2023.09.18</time> 회신), "해외이주로 연금계좌를 해지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25)
- 원 제목
- 해외이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해지 시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할 증빙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