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금저축계좌 수익에서 매매수수료를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77회신일 2017.07.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금저축계좌 수익에서 매매수수료를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13

연금계좌 운용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서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한다.

연금저축계좌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때 과세소득 산정 방법을 물었다. 연금계좌 운용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서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한다.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0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6의 해석일은 2017.6.27.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에 투자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1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6, 2017.6.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6, 2017.6.27.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제2호나목의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에 투자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6, 2017.6.27.을 참조합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에 투자하여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제2호나목의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77 (2017.07.13 회신), "연금저축계좌 수익에서 매매수수료를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22)
원 제목
연금저축계좌의 ETF편입에 따른 과세대상소득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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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