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122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입자가 전환을 신청하면 신청액을 신청일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전환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가입자가 전환을 신청하면 신청액을 신청일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신청액은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한 것으로 보며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보험료를 납입했으나 그중 일부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전환하도록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1221 (<time datetime="2026-01-30">2026.01.30</time> 회신),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584)
원 제목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하였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특례 적용 대상인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