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의료목적 연금 인출의 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4581회신일 2016.07.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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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료목적 연금 인출의 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26

해당 날짜는 의사에게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이다.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을 묻는다. 해당 날짜는 의사에게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이다.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증명서류의 작성일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금계좌 가입자가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 한다. 가입자는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을 제출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해당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을 말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1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해당 가입자가「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의미.

회답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 즉 진단서 등 작성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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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4581 (2016.07.26 회신), "의료목적 연금 인출의 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03)
원 제목
연금계좌를 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인출시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은 언제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